‘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본회의 보고 후 표결…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여의도 중앙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기재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 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이내 본희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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