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오늘 법무부 송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계엄 당시 국힘 표결 방해 의혹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되면 표결 절차⋯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 오늘 중 법무부에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판사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사기관을 거쳐 법무부에 송부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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