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방해했다면 왜 국회로 갔겠나…당당하게 임하겠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추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3분께 고검에 출석한 추 의원은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회 봉쇄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이유, 계엄 관련 여당 차원의 역할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달 22일 브리핑에서 추 전 의원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며 "입증 관련해선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