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용산 총체적 관리부실⋯책임자 징계도 없어"

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20일 오후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별들의 집’을 방문해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고 이재현 어머니)으로 부터 추모공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경찰과 용산구청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집회 관리 경비수요 증가로 이태원 일대에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참사 징후가 확인된 뒤에는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국무조정실의 총괄·지원 아래 경찰청이 자체감사를,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경찰은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 수립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 이전 이후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는데,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인근에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전 경비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추가 보완지시를 하지 않았다.

특히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경찰은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이태원파출소는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단 1회만 현장 출동했고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 후 뒤늦게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렀다. 참사 후 경찰은 특별감찰을 진행했으나,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한 것 외에 공식적인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다.

그나마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일부 경찰의 헌신적 구조사례도 확인됐다. 인근 112신고 처리 중 참사 현장을 목격해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례, 범죄 예방활동 중 참사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 전파와 구호활동을 한 사례, 부상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회복 후 소방관에 인계하고 병원 후송을 안내한 사례 등이다.

용산구청에선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상황실(당직실) 근무자 5명 중 2명(재난관리담당자 1명 포함)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했다. 행안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한 뒤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으나,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장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참사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후 2시간 동안 상황판단회의 개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직원 비상소집 등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용산보건소장 등 주요 책임자는 직책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용산구청은 설치하지도 않은 상황실을 설치했다는 등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청은 용산구청이 징계 요구한 책임자에 내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고, 해당 책임자는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징계하지 않고 있다.

합동감사팀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등 비위가 확인된 경찰(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