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본사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전후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강 회장과 주변 인물을 불러 자금의 흐름과 구체적 수수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을 대표해 조직 운영과 인사,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이기도 하다.
강 회장은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뒤 지난해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