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월 608억원 중 356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이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가 보고 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달 9일 지났다. 현재는 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이다.
심리불속행 도과란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정식 심리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다.
앞서 2023년 6월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양도했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경우 큰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총수 자녀 회사에 양보했다.
양도 이후에도 호반건설은 2세 회사에 업무와 인력, 2조6393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수 자녀 회사들은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 사업으로 5조8575억 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 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호반건설 측은 2023년 9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1년 반에 가까운 심리 끝에 법원은 호반건설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체 과징금 중 약 60%에 해당하는 356억 원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호반건설과 공정위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쟁점은 ‘벌떼입찰’ 및 공공택지 전매 행위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PF 대출 지급보증 등 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