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성실히 임하려면 석방 필요"…윤석열, 보석 호소

"실명 위험성…인권 침해" vs "증거인멸 우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려면 석방이 필요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 뒤 곧바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이후 85일 만이다.

그는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건강을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2형 당뇨병, 콜레스테롤, 황반부종 등으로 세 종류의 당뇨약을 복용 중이며, 실명 위험성도 있다"며 "생명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권침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1.8평짜리 방에서 '서바이벌(살아남기)' 자체가 힘들었다"며 "목소리도 원래 큰데 (지금은 작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이 아닌데도 이러는 게 위헌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에선 특별검사팀의 조사와 재판에 응하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소환에 응하려면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 청구를 한 것은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다. 보석을 인용해주면 운동과 식이조절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맞섰다. 특검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전혀 없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수사 관련 인물 진술을 회유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석방됐으나, 7월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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