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정부의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7일 발표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안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일부 추가되는 수준일 뿐 근본적인 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제 면직, 곧 사실상의 축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람 하나를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과연 민주적 정부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되지만, 위원장 등 정무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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