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관심法]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를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7.04. (뉴시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이 ‘공수처 무용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공수처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했지만,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없다시피 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계엄 사태 이전인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박 의원이 지난달 31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14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후 총 652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1026건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됐고, 직접 처리한 사건은 4660건이었다.

그러나 공소 제기는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으로 총 4건으로 기소율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은 0%였다.

해당 법안에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 또는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관 △파견 인력을 공수처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타 법령에 규정된 공수처 권한을 종래로 회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무용한 존재로 전락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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