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모든 학원서 원격 수업 허용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도 지역협업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 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기존에는 영어, 수학 등 학교교과교습학원만 원격교습이 허용됐으며, 요리, 미용 등 평생직업교육 학원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원격교습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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