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출퇴근 하다 감염 되면 산재로 인정…단 입증 필수

(이투데이DB)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신종 코로나)에 감염 됐거나 의심되는 근로자는 격리돼 완치 또는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무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진료소 또는 자택에 격리돼 출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유급휴가(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하는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6일 내놓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동법 10문 10답'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가 되는 노동자에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만약 비용을 지원받고도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부품, 도급 수급 차질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하면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한 사안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부족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거래처와의 유통차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범위 내 사안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지급조정을 신청할 경우 법정 70% 수준 이하로 감액될 수 있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미관상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상 병원·학교 등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의무가 있고, 다른 사업장도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사용자가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파악 및 조사를 거쳐 시정지시 등을 내릴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 감염인과 접촉 후 감염이 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유무도 궁금한 부분이다. 법상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보기 떄문에 신종 코로나 감염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 감염인과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했던 사실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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