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배임' 김상철 한컴 회장, 항소심서도 무죄

수십억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62)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5년 1월 보안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인 ㈜소프트포럼을 인수했다. 김 회장과 그의 처 김정실씨는 2005년 5월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컨설팅과 M&A 중개사업을 목적으로 한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고, 소프트포럼과 계열사의 자금지원을 통해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를 소프트포럼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소프트포럼의 운영자인 두 사람은 2008년 10월 자신들이 소유한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 주식 1만 7500주(약 20% 지분)를 소프트포럼이 매수하게 해 18억 375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의 영업실적이 전무해 주식의 주당 교환가치가 0원이었는데도, 두 사람이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8년 9월 당시 주식가치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평가자인 A회계법인이 김 회장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가치평가를 했다거나 근거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진술 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프트포럼이 진행한 M&A의 수익을 김 회장이 빼돌리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사업연도소득이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2007년도 당기 순이익이 18억여원에 달하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의 의사가 이들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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