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 없다"…'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정대응 나선다

입력 2020-03-04 13:01수정 2020-03-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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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조만간 통보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ㆍ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두 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앞으로 두 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비롯해 3년간 신사업 진출이 막힌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 255억4000만 원을, 우리은행 227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두 은행이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감경됐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손 회장과 함 부회장(DLF 사태 당시 은행장)에 대한 제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장은 두 최고경영자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업계의 관심은 연임 갈림길에 선 손 회장의 행보에 쏠린다. 전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해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손 회장 선임 건을 상정키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문책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전에 들어가면 승패와 상관없이 주총까지 '시간 끌기'는 가능하다. 최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손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재작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당시에도 법원은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전까지 가면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신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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