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구인장 발부

입력 2019-03-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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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MB 항소심 증인 불출석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뉴시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일종의 강제소환 영장으로,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지병으로 인한 건강이상과 불안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불안감이 있다면 차폐시설을 설치해 피고인과 분리해 증언할 수 도 있다며 이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다음 달 5일로 다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5명에 대해 주소지에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증인소환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부가 공시송달 이후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뜻을 밝히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 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상세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6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연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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