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입력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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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선 원천징수세율 인상

(기획재정부)
다음달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군인·공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등 운영업 용역이 과세로 전환된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조세·재정 제도가 개편된다.

기존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됐다. 2007년 1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골프장·스키장을 비롯한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과세로 전환됐으나, 군인·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 형평성을 감안해 면세 범위를 조정했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지급액 30억 원 초과에서 20억 원 초과로 확대되고, 업종 요건에는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 건조업과 금융업이 추가된다. 단 규모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내국법인에 파견돼 일하는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청징수세율도 현행 17%에서 19%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달 말부터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일반 청약저축에 재산형성 기능이 들어간 형태로, 일반 청약저축금리에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밖에 이달 1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대해서도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청년이 월 10만 원씩 5년간 총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적립금 120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군복무 시에는 복무기간만큼 기간 연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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