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일리지 항공권 사용 시 유류할증료 고객부담은 부당" 집단소송 움직임

입력 2014-10-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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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법무팀 출신 장진영 변호사, 이르면 연내 소송제기

항공사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지급받는 경우 유류할증료를 따로 내는 것은 타당할까.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전개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강호 소속의 장진영(43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8일 "보너스 항공권 사용시 발생하는 유류할증료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은 뒤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등 국내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지급 약관에는 '보너스 항공권 사용시 발생하는 세금, 유류할증료, 수수료 등'은 회원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 2005년 4월 도입된 유휴할증료 제도는 유가 변동에 따라 운임에 추가 할증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가 폭등시 항공사에에 발생할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유류할증료는 세금과는 전혀 별개인 순수한 '요금'에 해당하므로, 무료로 제공되는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한다면 고객이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다.

장 변호사는 "세금이나 공항이용료는 항공사에 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는 고객이 면제받을 이유가 없지만, 마일리지를 모으면 공짜 항공권을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항공권을 줄테니 기름값은 따로 내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보너스 마일리지 탑승은 항공운임에 대한 무료제공을 의미할 뿐, 세금이나 추가 요금 방식으로 징수되는 모든 금액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다수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항공권 이용시 마찬가지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강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아시아나 항공과 코오롱그룹 법무팀에서 일하다 사법시험헤 합격한 장 변호사는 지난해 2월에도 신용카드 이용자 김모씨 등 11명을 대리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05년 한국씨티은행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출시했지만, 2년뒤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이던 적립비율을 갑자기 1500원당 2마일로 일방적으로 줄였다, 장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승소해 당초 약속된 비율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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