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임신 몇 주차부터 가능?

입력 2014-09-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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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사진=뉴시스)
25일부터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되며, 제도가 적용되는 임신 기간에도 관심이 간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신 근로자는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단 12주 이후부터 36주 이전까지의 임신 근로자는 단축근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신 근로자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준수 비용과 유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편익을 비교하였을 때 규제의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오히려 사업주가 여성 채용을 꺼리겠군" "일찍 퇴근하면 눈치 보일 텐데 태아도 마음 편하게 못 쉴 듯" "시간제로 수당을 바꾸거나 임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반발을 살 것 같다""고용주들 마인드부터 바뀌어야지" "대체휴일도 못 쉬는 마당에 무슨" 등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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