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개혁 이유는?

입력 2014-09-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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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2014년 6월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투어 출정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개혁안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연금학회는 공무원 부담률 7%인 공무원연금을 대폭 고칠 것을 제안했다. 우선 공무원 부담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오는 2026년 10% 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반면 2016년 이후 뽑힌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률인 4.5%를 적용시켰다. 함께 오르는 정부부담률 10%까지 합치면 부담률은 20%로 지금보다 43% 더 많이 내는 셈이다.

반면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 급여률은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은 현행 1.9%p에서 오는 2026년까지 1.25%p로 낮춰, 34%가 삭감되는 되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1.15%p에서 오는 2028년 1%p로 내리도록 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도 지금보다 더 늦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은 60살 2010년 이후는 65살이지만, 앞으로는 2010년 이전 임용자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조정했다.

반면 민간퇴직금의 50%에 못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으로 보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검토한 뒤 별도 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후불임금 성격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등 공무원노조 단체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배경에는 정부 보전금(연금수지 적자)가 있다. 그동안 저부담ㆍ고급여라는 수급 불균형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01년 599억원이던 적자액은 2010년에는 1조3072억원, 2013년에는 1조9982억원, 2014년에는 2조4854억원으로 전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앞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이미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미래세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적정수급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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