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규제개혁 저해 요인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10월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안전규제 관리,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자유구역청 등을 상대로 ‘규제·인허가 관련 불만요인’을 점검하는 감사를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막는 핵심규제를 제거하고 행정현장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계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극적 업무 처리 관행 근절과 관련해서 감사원은 지난 3월 3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이를 처리 중이다.
아울러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결과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령에 명시, 법제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규제개선행정협의회’를 구성, 규제개선 관련 현장실태조사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정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감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규제관련 피해 사례도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감사원 6개 지역 센터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7월까지 업무기피, 소극적 업무 처리 등 총 120건의 사례를 발굴,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