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에서 한진해운홀딩스를 제외하고 GKL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2일 기업분할에 따른 코스피200 구성종목 특별변경과 사회책임투지수(SRI) 등 테마지수의 구성종목 정기변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OSPI200지수 기업분할시 특별변경 방식 변경됨. 기존엔 존속법인이 무조건 남고 신설법인이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에 서 상황에 따른 심사를 통한 특별변경으로 바뀐 것.
기존에는 편입종목은 기업분할 후 시가총액 등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존속법인만 구성종목으로 유지하고 신설법인은 제외됐다.
분할 후 존속법인의 시가총액이 구성종목 최하위보다 작은 경우는 구성종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예비종목을 편입한다. 또한 신설법인이라도 대형 우량기업인 경우 구성종목에 편입하며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성종목수가 200종목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번 개선된 제도에 따라 거래소는 한진해운홀딩스를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제외하고 예비종목인 GK을 편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이번 제도 변경은 KOSPI200지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투자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전공지 과정 등이 진행되지 않다는 것.특히 한진해운홀딩스의 편입 제외는 제도 시전 이전 사례를 소급적용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변경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처하기 힘든 위험이나 개별종목에서 발생할 위험성을 줄이고자 제도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제도변경 및 해당 제도변경에 따른 실제 특별변경을 바로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진해운홀딩스 제외와 GKL 편입은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복잡성을 가중시켰다"며 "또한 향후에도 신규 제도들이 아무때나 적용할 수 있다는 경험으로 받아들 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수를 구성하거나 구성 방법을 변경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사전 공지가 선행되는 경향"이라며 "국내 KOSPI200지수 역시 꼭 필요한 새로운 제도는 만들고 발전시키되 적용에 있어서는 가급적 충분한 대응시간을 준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