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법 입법 예고
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벌금에만 의존하는 기존 제도를 고수한 탓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올려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의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9년까지 3.1%로 단계적 상향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한 현재 3.0%에서 3.4%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령 개정은 5년마다 정하게 돼 있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의 2015년에서 2019년간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200개에서 2019년 18만7796개로 증가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벌금의 성격인 기존 부담금 부과 외 별도의 강제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률 상향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의 더딘 증가세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가, 지자체의 장애인고용률은 2.63%로 2011년에 비해 0.1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은 0.13%포인트, 민간기업은 0.17%포인트 증가를 기록했다.
벌금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고용증가율이 국가, 지자체에선 답보상태를 보이고 공공기관의 경우 되려 둔화됐다는 점도 실효성 부재를 방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경우 고용 자체를 강제할 수 없어 부담금과 명단 공개 등의 우회적인 방법 외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은 물론 주무부처인 고용부 산하기관 조차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추진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