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동양사태 불완전판매 67% 인정…손해배상액 625억원

입력 2014-07-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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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이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3만5754건 중 67.2%인 2만4028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를 위해 검사인력 301명을 긴급 투입해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3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분쟁조정 대상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4만574건)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3만5754건(7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손해 배상금액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그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반면에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했다.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도 설정했다. 배상하한선은 회사채 20%, CP 25%으로 정했으며,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하한선을 15% 낮춰 차별화했다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된다.

다만,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627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 진행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 통지 후 20일내에 조정 신청자 및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성립시 동양증권은 2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청건 중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건(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감원 원장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며 “금감원은 동양그룹사태와 같이 기업집단의 부실이 시장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부터 검사·제재에 이르기까지 재발방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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