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25일 보고펀드가 제기한 LG실트론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배임강요 및 명예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고펀드는 지난 2007년 동부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LG실트론 지분을 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했다.
LG그룹은 “보고펀드는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수금융을 동원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없이 LG실트론에 과도한 투자를 집중,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자 LG그룹이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 논리는 물론 사모펀드(PEF) 투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투자 및 전문화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다른 건실한 사모펀드와는 달리 변양호 대표 특정 개인의 영향력으로 펀드를 구성해 부실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온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특히 자신들의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해 수만명에 달하는 LG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도외시한 채 LG실트론의 지분을 현재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높게 매입해 달라며 LG 경영진의 배임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그룹이 주주 간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고 LG실트론의 기업공개를 반대했다는 보고펀드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LG그룹은 “LG그룹과 보고펀드 주주 간 계약서는 보고펀드가 2007년 12월 LG그룹과 사전협의 없이 주식을 매입한 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체결(2010년 7월 26일)한 것이고, 반드시 상장을 해야 한다거나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다”며 “다만 회사가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가격, 신주공모 및 구주매출 주식 수 등에 대해 주주 간 상호 협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에 따르면 이후 LG실트론은 이사회(2010년 11월 25일)를 거쳐 기업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12년 10월에는 증권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보고펀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공모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상장 철회를 주장, 기업공개를 무산시켰다.
보고펀드가 주장하는 2011년 기업공개 연기에 대해 LG그룹은 “당시 일본지진,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시장이 연중 내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물량이 소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LG실트론이 주주들에게 상장 연기를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LG실트론의 최대주주인 LG는 회사측 의견에 동의했고 보고펀드 역시 상장 연기에 대해 어떠한 반대나 추가적인 의사 표명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 추진을 놓고는 보고펀드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은 “웨이퍼 사업은 2010년 당시 그린 신사업으로 촉망받던 분야로 보고펀드도 향후 기업공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펀드 측 이사 2인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두 차례 보고와 승인을 거쳐 6인치 사업 투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지난해 사업 중단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