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담화 검증에 문제제기…日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는 모두 실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24일(현지시간) 권고했다.
이는 유엔 인권기구가 공개적으로 아베 신조 정권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으로 고노담화를 흔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일본의 시민ㆍ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 발표에서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는 실제적이라고 강조한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고 범법행위자를 기소해 유죄가 확인될 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일본이 위안부를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했다고 말하면서도 강제로 해외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집됐다면 이는 일본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음을 언급한 위원회는 “일본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조사 조차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로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특정인종 또는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ㆍ시위) 등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선전활동 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 노예’라는 표현 사용이 더 적합하다고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