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흥국들이 자동차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에서 신차 구매를 제한하거나 자동차 세금을 인상하는 등 각종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신규 자동차 번호판을 추첨이나 경매방식을 통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신차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톈진 등 7개 대도시이지만, 점차 다른 도시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칠레에서는 바첼레트 정부의 조세개혁 프로젝트의 하나로 디젤차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확정되면 디젤차에는 대당 100만∼200만 페소(1800∼3600달러)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칠레시장 점유율 높은 한국차는 상대적으로 현지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칠레 정부에 전달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해 12월 고급차 및 사치품에 대한 내국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출고 가격이 17만 페소인 자동차에 대해 30%에서 최대 50%까지 내국세를 부과해 자동차의 총 과세율은 68%에 달한다.
이 영향으로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고급세단 등 중대형 차량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아르헨티나에서의 판매 실적(1158대)은 작년 상반기(4203대)보다 72.5% 급감했다.
터키 정부는 올해 초 고급 수입차 등 일부 사치품의 특별소비세를 인상했으며, 러시아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외국계 수입 관용차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