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관세화 불가피...최대한 높은 관세율 설정할터”…야당ㆍ농민 반발 관건
정부가 18일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미뤄왔던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쌀 산업 체질개선과 농가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농업협정상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수입쌀에 관세를 붙여 들여오는 관세화 의무가 이행해야 한다. 1994년 타결된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관세화를 미뤘다.
그러나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함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톤에서 최소 82만톤으로 늘어나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율 수준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는 400% 안팎으로 책정, WTO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이뤄질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각종 협상에서 쌀은 양허 대상(관세철폐·축소)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쌀 산업발전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