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조석래 효성 회장 해임권고 중징계 왜?

입력 2014-07-10 15:48수정 2014-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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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해임 권고’라는 보기 드문 중징계를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의 법원 판결에 앞서, 재판 결과를 좌우할 효성의 고의적 분식 혐의에 대해 증선위가 공식 인정한 것과 같아 향후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량 매출채권 등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했다. 이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도하게 부풀린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계 및 증권업계에서는 증선위의 중징계에 대해 효성의 허위 계상 금액 규모와 여타 기업들과는 다른 효성이라는 기업집단 등에 주목했다. 아울러 불법을 자행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 반감 등도 고려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해임 권고를 내린 것은 효성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이 1조원을 웃도는 등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타 중소기업들과는 다른 효성의 사이즈 때문”이라며 “이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임 권고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 측은 조 회장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IMF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었고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단순 회계 계정과목을 변경한 회계 정상화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조 회장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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