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 파업 결정…'고용불안' 문제 대두

입력 2014-07-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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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노조가 회사 측에 단체협약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단체협약준수가 선행돼야 협상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90.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10일 3일간 열리는 노사 양측간의 집중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승급, 승호, 기장 승격제도 일방적 폐지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일방적 아웃소싱 진행 △희망퇴직 불응자에 대한 강제전환 배치 실시 △사무직군 타임뱅크(특근, 잔업비) 미지급 △2공장 부지 매각 등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사측의 단체협약 준수를 문제 삼은 것은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해마다 진행되던 승급, 승호가 폐지됐고, 통상적으로 20~30% 규모로 실시되던 기장 승격률도 올해는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오히려 기장급을 대상으로 강제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망퇴직 불응자 강제전환 배치 문제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월 희망퇴직(NSP)시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직원들 가운데 퇴사하지 않은 대상자는 타 팀으로 발령됐다. 결국 변경된 작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은 희망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는 늘어나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동료직원을 강제 희망퇴직 시키고, 그 자리를 아웃소싱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며 고용안정위원회에서의 논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환 노조위원장은 “무차별 인원 조정으로 사원의 인권과 안전 및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는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2013년에 체결된 단협 준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교섭장에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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