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도 새만금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매립한 토지의 최대 절반을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마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국내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것에서 외국인투자기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한중 공동 경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합의된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 10%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를 넘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개발사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사업시행자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외국인 투자여건을 만들기 위해 경자구역에 준하는 특례를 흡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 위주의 경협단지를 구축할 지는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추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내기업의 참여 범위도 현재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업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원형지)의 공급규제도 완화했다. 현재까지는 원형지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발한 원형지 토지의 최대 절반까지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