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벌금·과태료, 8000억 덜 걷혀… 경찰이 못걷은 과태료도 눈덩이

입력 2014-07-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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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발표… 경찰 미수납 과태료 1조2400억

지난해 정부의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이 2조8601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3조6867억원에서 20% 넘게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경찰청이 부과해놓고도 걷지 못한 과태료가 1조2400억원에 달하는 등 수납실적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서 부과한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는 총2조8601억원이었다. 예산보다 8266억원이 부족한 수준으로, 전년도에 거둬들인 3조1003억원과 비교해도 수입이 줄었다. 이 때문에 올해엔 과태료 등을 통한 수입을 3조6992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납실적도 저조했다.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는 벌금·과료 수납실적이 예산 1조7947억원보다 4261억원 적은 1조3686억원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벌금·과료에서 예산(6035억원)의 절반 수준인 3329억원 밖에 걷지 못했다.

특히 경찰청의 경우 장기·상습 체납으로 인한 미수납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경찰청은 지난해에 목표했던 8444억원의 곱절인 1조743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로 걷은 건 5036억원에 불과해, 미수납액이 1조2395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의 과태료는 대부분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차량의 차주에 부과되고 있는데,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인데다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차량 소재파악이나 재산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걷지 못해 장기·상습 체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찰청 과태료 수납률은 2011년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듬해에 이어 2013년에도 20%대에 머물고 있다. 부과 후 60일이 지난 과태료 체납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809억원씩 급증, 지난해 1조1289억원까지 쌓였다.

예정처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과태료 등 수납률이 낮으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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