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국에서 인정을 받은 한국과 미국의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서로 인정해주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이 발효했다고 밝혔다. 상호동등성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 유기가공식품은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유기’나 ‘organic’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해 별도의 추가인증 없이 미국에서도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논란이 됐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원료사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방식이 적용된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해야 하며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유기가공식품 제조시 GMO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금지뿐 아니라 분석 결과에서 GMO가 검출되면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Organic’ 표시 를 못하도록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미국 요구를 수용해 항생제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은 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미국에 유기가공식품 표시해 수출할 수 없고, 미국도 항생제를 쓴 사과·배로 만든 식품을 우리나라에 유기식품으로 수출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로 표시해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다”면서 “이제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반영되도록 협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