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이름 하에 모집하면 참가자 보통 1000명…기업 피해 우려

입력 2014-07-01 16:33수정 2014-07-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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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권 이외의 분야는 집단소송이 안 되는데도 집단소송이란 이름 하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참가자가 1000명을 넘어 기업 피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매자 1200여명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으로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이 대상이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인 예율은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한다. 따라서 원고 수는 1200여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예율은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 추가 모집을 통해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KB국민카드,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총 1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광주 변호사들이 나서 카드 3사와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을 청구했다.

법무법인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으기도 한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 발생할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고엽제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담배소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증권 분야 이외에는 편의상 집단소송이라고 일컫는 것일 뿐 ‘집단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상당수 법무법인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이란 명칭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으면서 참가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집단소송이 불가능한 소송인데도 집단소송이란 이름 아래 이뤄지고 있어 이를 오해한 사람들이 대거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 피해가 늘고 변호사들 배만 불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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