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쟁 휘말릴 때 대비해 징병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본 자위대가 발족 60주년을 맞이했다고 1일(현지시간) 일본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자위대는 1950년 주일미군이 한국전쟁에 동원되면서 일본 내 치안유지를 대신 맡고자 만들어진 경찰예비대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10월 보안대로 개편된 후 4년 뒤 1954년 7월 1일 지금의 육상ㆍ해상ㆍ항공자위대가 창설됐다.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에 따라 자위대는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1991년 4월 해상자위대 소해정이 페르시아만에 파견돼 기뢰 제거활동을 하는 등 걸프전을 계기로 전후 첫 해외 파견의 이정표를 세웠다.
그 후 1992년 6월 육상자위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으로 캄보디아에 파병되고 2011년 11월에는 자위대 호위함이 인도양으로 파견돼 급유 활동을 했다.
2003년 육상자위대가 이라크의‘비전투지역’에 파견돼 지원활동을 벌이는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비례해 해외 활동범위가 확대됐다.
1973년 전력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비춰 자위대의 성격이 위언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자위대 발족 60주년인 1일에 각의 결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해외무력 행사가 가능한‘국군’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자위대가 실제 해외전쟁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해 일본도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위대 발족 이후 지난 60년간 사고 등으로 순직한 자위대원은 1800여명인 반면 전투로 전사한 자위대원은 1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