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로공단 농지강탈 소송사기 수사 착수…왜?

입력 2014-07-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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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정부에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소송규모가 부풀려지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한무섭(72)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40명을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선청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한 대표가 소송 당사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배상액의 5%를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가 하면 구청을 통해 과거 거주자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모씨 등 291명은 1960년대 초 정부에 농지를 강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국가가 650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더한 전체 배상금은 1100억원을 넘어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고액이다.

하지만 검찰은 원고 수십명이 이미 토지를 처분해 당사자 자격이 없는데도 소송에 참여하는 바람에 배상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들도 모두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정 진술과 재판 기록으로 확인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다"고 전했다.

사건은 당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맡았으나 수사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옛 구로동 농민과 유족들은 같은 소송을 놓고 40여년만에 다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이 소송은 원래 정부가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구로동 일대 판잣집을 철거하고 내쫓았다며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몇몇 주민은 승소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일부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1970년 5월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소송사기 수사가 시작되면서 나머지 주민은 소를 취하했다.

한편 서울고법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소송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1970년 멈춘 소송이 재개된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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