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집중 논란]“민감정보 분산관리해야” vs “단일화 공감 정부안 수용”

입력 2014-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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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생보·손보협 의견 맞서

보험정보 집중과 관련해 보험업계의 입장은 갈린다. 이해 당사자인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는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수집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보험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부분에서 더 나을 뿐만 아니라, 외부 결정에 비교적 자유로운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민감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정부안이 정해진 만큼 이에 따르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 보험업법-신용정보법 서로 다른 법 적용 = 현재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두고 보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보험료율 산정 기관인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보험료율 산출을 위해 보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계약정보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은 연 단위, 자동차보험은 월 단위로 집중한다. 보험사고 정보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 사고정보는 일 단위로 별도 집중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돼 있어 보험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계약정보, 보험사고 정보를 1일 단위로 집중한다. 손보협회는 계약정보와 상해, 질병 등 일부 보험 정보를 일 단위로 집중한다. 자동차보험의 사고 정보는 월 단위로 집중한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2007년, 2010년에 각각 61억원, 10억원을 들여 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협회는 지난 2002년 금융위로 부터 보험정보(19개항목)가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집적하기 시작했다. 생보협회는 1억5000여건, 손보협회는 5000건을 보유중이다.

◇ 단일화 공감 VS 민감정보 우려 = 보험협회는 통합신용정보기관에 보험정보를 넘기기로 하면서 보험개발원과 입장이 달라졌다.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그 동안 보험정보 주도권을 놓고 간간히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나 보험협회가 금융당국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제스쳐를 취하면서 보험개발원과 금융당국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됐다.

생보협회는 정부입법 등 통일된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신용정보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단일화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협회가 직접 보험정보를 운영해야 한다는 과거 원칙에서 비켜서는 것”이라며 “(현재의 정보운용 체계는) 향후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만큼, 통합신용정보기관 테두리 안에서 보험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보협회는 법 조항에 이견이 없도록 새로운 법 또는 기존 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보험정보 체계는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법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며“법 조항에 있어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단일화 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법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정보를 성격이 다른 신용정보와 함께 관리하는 것은 민감한 보험사고, 질병 정보가 신용평가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이다.

김성호 보험개발원 선임팀장은 “신용정보 취급기관이 보험정보를 본다는 것은 질병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것이란 문제가 있다”며 “또 보험정보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 빈번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일원화되면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고 지적했다.

또 김 팀장은 통합신용정보기관이 설립될 경우 보험정보를 이용하는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안 위험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정보보호 관점에서 일원화되는 것이 도움될지 모르겠다”며 “정보의 대량유출 가능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해킹 등으로 건강이나 질병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며 보험정보 분산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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