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각 금융권별로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독립된 기구를 설립해 정보를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 업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과 업권별로 정보를 관리하는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이 정보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이익단체가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공공성을 띤 정보집중기구를 신설해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것이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새로운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놓고 각 협회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가지 구조의 새로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모든 신용정보를 일원화하는 대신 보험정보는 특수성을 감안해 방화벽을 설치하는 형태다. 두 번째는 이원화된 신용정보 집중 체계다. 이 방식은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분리해 두 개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게 된다.
또 그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배구조는 중립성과 대표성 문제와 직결되므로 별도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4가지 형태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종합신용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되 기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은행연합회의 인력 및 설비 등을 활용할 경우 추가 부담이 적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대표성과 중립성 문제가 보완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표성·중립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며 보험정보 집중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협회가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별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 방법을 두 번째로 제시했다.
이 경우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중립성·대표성 문제가 사라지며 독립성 확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 기존조직 및 설비에 대한 재산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어 추진에 한계가 있다.
각 협회별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력, 조직, 회계는 기존 협회로부터 완전 분리하나 인력파견 등 후선업무 지원은 허용하는 방안이다. 독립된 조직 신설에 따라 대표성과 중립성이 제고되나 출자로 인한 기존 협회별 조직구조의 변경에 따른 불안 요인과 신규조직의 원활한 작동에 대한 우려도 병존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기금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집행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별도로 임명된 비상임 기관장과 사무국을 통해 운영 및 예산집행, 행정사무 처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기존의 인력, 설비 등을 활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내 종합신용정보집중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은 “기존 은행연합회의 인력, 설비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업무의 집행을 은행연합회에 위탁하는 데 따른 일부 기관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