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시 주택수 상관없이 분리과세-비과세 3년으로 연장

입력 2014-06-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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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임대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또 비과세 기간은 당초 2년 유예에서 3년 유예로 늘어나 2017년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정부 관계자와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안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발제를 했다. 토론 참가자로는 민간에서는 조만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과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대책에서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월세수입을 계산해 과세한다고 밝혔다. 또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의 임대소득은 다른 수입과 합산해 종합과세(중과세)하기로 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이 같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의 개선안을 논의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비과세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윤희 교수는 “월세 위주로 급격히 전환된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 대응을 위해 공공은 물론 민간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등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구축했다”면서도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임대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이뤄지고 임대소득이 있는 은퇴자들이 별도의 건강보험 납부대상이 되는 등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 불안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원 교수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의 임대소득 기준으로 분리과세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의 다주택 보유자 등과 과세형평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2000만원이라는 기준금액을 넘기지 않기 위해 많은 일탈행위와 경제행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주택임대소득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손실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투자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정책을 내놓는 정부와 이를 체감하는 시장의 눈높이가 다르다고 지적,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눈높이가 다르다”면서 “사람은 세 부담에 대한 두려움보다 소득이 노출된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실장은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든 정부의 관리에 들어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있다”며 “원칙대로 가느냐 문제를 떠나서 이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과세 범위로 들어오게 하느냐 문제가 있다. 결국 시장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9억초과에 대해서만 귀속소득 과세한다고 했는데 선진국에서 과세하는 사례가 없다”며 “경제적으로 자가소득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수용 가능성이 있냐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와 이중과세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2주택 전세과세 소득세 공제체계가 복잡해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어렵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주택수 기준으로 임대소득 과세한 것을 임대소득 기준으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자는 데는 공감대 형성된 것 같다”면서 “쟁점사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 중 하나가 다행스럽게도 주택소득 수 기준으로 과세하기보다 2000만원 기준 분리과세 하자고 한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고가주택과 건강보험료, 비과세 기간 연장 등 대책을 논의해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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