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안대희, ‘총리가격 결정자’… 청문회 벽 못 넘어”

입력 2014-05-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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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세금탈루 목적 수임료 미신고 제보” 서영교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관예우 논란 등에 싸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검증팀’을 꾸리는 등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안대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사전검증팀’ 연석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에 ‘세금탈루’ ‘대법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하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종걸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국민에게 대통령의 총리 후보자 지명이 또 다른 깊은 상처가 될 것”이라며 “부적절한 공직 관행을 분명히 밝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기식 의원은 “안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지난 10개월 동안 수임한 전체 사건 수와 총 수임금액, 그 중 선임계를 제출한 송무사건과 제출 않은 비송무사건, 각각의 내역과 수임금액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밝힌 재산내역에 5억2000여만원의 현금ㆍ수표가 포함된 데 대해 ‘수임료 반환을 위해 찾아놓은 돈’이라고 해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송 채무 반환을 왜 계좌이체 아닌 현금으로 하나. 사건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수임료를 현금으로 보관한 건 아닌가”라면서 “현금 인출 시점도 밝혀야 한다. 총리 지명을 염두에 둔 정치적 기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임료 반환 역시 총리 지명을 염두에 둔 정치적 수임료 반환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윤 의원은 “(안 후보자가) 세금탈루 목적으로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파악 중”이라고 한 후, “안 후보자는 고액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로서 재판장에서 몇 번이나 변론을 했는지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안 후보자의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2년 동안 예금은 9507만원 늘어난 반면 순수입 증가분은 69만원에 불과해 약 945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의 대법관 재직 당시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연간 4500여만원, 2년간 9000여만원”이라면서 “안 후보자의 출처분명 소득증가와 특정업무경비 액수가 일치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과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됐던 특정업무경비 유용 내지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잇단 의혹들에 배재정 의원은 “안 후보자는 청렴 강직한 인물로 알려져 국민적 기대 받았지만 지금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총리가격 결정자’ ‘역(逆)전관예우’ 등 숱한 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범계 의원은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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