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소송 계속 증가… 조세심판원에선 3건 중 1건 ‘패소’
국세청이 지난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규모가 13조6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 넘게 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ㆍ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매긴 세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총 1만7493건이었다.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2009년 1만7386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2년 1만7975건으로 증가했다가 3년 만에 줄었다.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증가세는 여전했다. 2009년 총 5조3012억원이었던 불복 청구 금액은 2011년에 10조원을 넘어서 2012년 12조309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13조5889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행정소송에선 고액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새로 제기된 소송 1881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건수는 74건으로 2010년 38건, 2012년 52건에서 또다시 증가했다.
과세적부심 등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조세불복 청구 건과 달리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담당하는 조세불복 건에 대한 국세청 패소율이 예년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예로 국세청이 세금 고지 전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을 미리 알리고,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세적부심은 지난해 5182건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22%(1096건)으로 전년(32.2%)보다 10% 가량 낮아졌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도 각각 24.1%, 22.6%로 전년 인용률(23.4%, 22.3%)과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 가운데 국세청의 ‘과실’이 인정돼 세금이 조정되거나 국세청 재조사 처분이 난 경우는 5035건 중 1471건으로 인용률이 31.7%에 달했다. 2009~2012년 23.5~26.4%를 기록하다 작년엔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것이다. 법원까지 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도 13.5%로 최고점을 찍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지난해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에 준할 정도로 무리하게 세무관리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며 “불복 청구 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납세자들의 문제제기가 집중되는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