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의 성공조건] 안전불감증 해소...민관유착·부패고리 끊어야

입력 2014-04-30 09:23수정 2014-04-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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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스템 개조 없으면 또다른 ‘세월호’ 나온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은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1970년 남영호, 1993년 서해페리호 등 쌍둥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도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버렸다.

세월호의 침몰이 뼈아픈 이유는 초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효율성만 강조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형적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은 "이번 사고는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것은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안전 의식 부재라는 사회문화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실제 사고업체인 청해진해운은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전형적인 사례다. 이 업체는 지난해 선원들 안전 교육비용으로 고작 54만1000원(1인당 4000원 가량)만을 쓴 반면 광고비는 2억3000만원, 접대비 6057만원을 썼다.

정부의 안전불감증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례로 정부가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4년간 수십억을 들인 각종 연구보고서는 공무원들의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잤다. 이들 보고서에는 이번 사고로 불거진 문제점의 대부분이 지적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또다른 인재를 막기 위해 우선 ‘안전관리=불편한 것’으로 인식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을 강조하면 기업은 규제라고 반발하고 국민은 귀찮아 하거나 불편해 하니 사실상 방치돼 온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나 선장, 업체 대표 등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직업윤리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참사가 제대로 된 선장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지만 선장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자고 하기 전에 선장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서 세월호의 부실한 안전 관리감독 뒤에 전·현직 해양 관료들 사이의 봐주기식 선박관리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점은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로 통용되는 민관유착이다. 실제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등 선박안전검사를 대행해 온 민간기관의 대표직은 대부분 퇴직 관료들이 차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정부의 제재를 방어하기 위해 민관 가릴 것 없이 낙하산 영입에 나서는 관행이 계속되는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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