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 지원금…기업참여형 계약학과 확대

입력 2014-04-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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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여 중기 청년고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참여형 계약학과 등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도 늘린다. 이같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새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구직·취업자의 대상·연령별로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분석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유인책으로 청년인턴제 등 각종 지원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수준도 재직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업지원금 형태로 한 달에 1~2년간 10만원을 지원할 경우, 2~3년간은 20만원, 3~4년간은 30만원씩으로 금액을 늘리는 식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나 기업 지원금 형태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해 급여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의 고졸 청년 취업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형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가 면제되는데,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제대자의 고용 유지 차원에서 제대 복직 2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 등 20대 초반의 경우 선(先)취업 후(後)진학 활성화를 통해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 실습 연한을 기존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앞당기고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해 육성된다.

20대 대학생들을 위해선 마이스터·특성화고 출신 기업 재직자가 대학 입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고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기업참여형‘계약학과’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차원에서는 참여 기업과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장실습 대상을 지정할 때 우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각계 의견을 대책에 반영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청년 고용 제도나 사업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50만개의 청년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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