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일과 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중이다. 노사정 모두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안에는 합의되고 있으나 적용시점, 유예 기간 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7월,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2년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한국은 연간 2092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근로자들은 가장 긴 시간 일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미국(1798시간), 일본 (1765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 등 선진국은 1300시간에서 1400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3%인 633만명이다. 나머지 47%는 특례업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여서 근로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633만명 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가 많고 상여금이 고정된 제조업 근로자들인데 연장근로가 제한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은 전체적으로 줄게 된다. 반면 병원 근로자 등 평일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휴일 근로를 해야할 때가 종종 있는 업종의 근로자는 임금이 오를 수도 있다.
현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되면서 평일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지만, 휴일근로는 여기에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