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인정 기준 합리화…다양한 금리구조 주택대출상품 유도
이달 중 5년·7년 만기 적격대출이 출시되고 오는 6월에는 매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는 준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 다양한 금리구조를 가진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금리 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를 3일 발표했다.
우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다양한 금리구조를 지닌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독려한다. 금융당국은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혼합금리형 대출, 금리상한 대출 등을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 고정금리 대출로 일부 인정되는 3~5년 미만 기간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은 인정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이달 중 5년·7년 만기 적격대출이 출시되고 또 오는 6월에는 매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는 준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되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은 올 2분기 중 일부 은행이 선보인다.
금융위는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은 은행권 기준을 적용하되 업권별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 기준은 올해실적 점검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장기·분할상환 대출상품 확대에 따라 은행권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로 높여야 한다. 올해까지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 2015년 25%, 2016년 30% 등으로 맞춰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5.9%,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18.7%다.
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은 오는 5월 말까지 완료한다.
우선 신협·수협·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5월중 대출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이후 여타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2금융권에서 만기 5년 이내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받고 있으며 대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1가구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 또는 연체 4개월 이하다.
금융위는 만기 연장(최장 30년) 및 저금리 전환(연 5%대) 등의 혜택을 통해 2금융권 한계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소비자 고지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자상환 부담 증가 등의 소비자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를 개선토록 했다. 강화되는 소비자 고지 강화 내용은 시장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월 원리금 상환액 증가폭 구체적 명시, 연체시 연체기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 부과에와 그에 따른 불이익 대한 설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