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5년…장남 조희준씨 징역 3년

입력 2014-02-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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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조희준 집행유예

(출처=연합뉴스)

13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 목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자와 범행을 공모한 교회 장로 두 명 및 회계법인 이사 두 명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임은 교회의 당 회장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조 목사의 결정없이는 불가능하고 각종 문서를 변조해 조세포탈에도 기여했다”고 밝히면서 집행유예를 내린데 대해서는 “피고인의 인생 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준씨에 대해서는 “교회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조희준 피고인 때문이며 범행을 주도하고 최종적 이득을 누렸음에도 직원들을 내세우거나 책임을 조 목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은 지난 2011년 9월 조 목사 부자가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조 전 회장은 2012년에, 조 목사는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목사가 조 전 회장의 요청으로 아이서비스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싼 8만7000원에 사도록 해 교회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을, 아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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