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2013년 2개 사업 시범실시에 그쳐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14일 추적평가의 대상을 ‘종료사업’에서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정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 의원은 “2013년 기준, 국가R&D사업 예산은 총 17조 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이며, GDP 대비 R&D 투입 규모는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국가가 R&D에 투입한 예산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대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가 R&D 연구평가의 활동도를 높이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적평가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 등을 추적하여 성과 활용 등을 촉진하도록 추적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성과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줄곧 시행을 미루다가 2013년에 와서야 2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성과평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종료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추적평가 대상을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추적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의 추적평가제도는 연구 종료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되어 예산과 연계되기가 어렵다”며,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화에 의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대한 추적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순옥의원은 과기정출연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하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하여금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추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에 대한 지원·육성 및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서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과평가법은 연구회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평가대상으로서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출연법에는 이에 부응하는 조항이 뒷받침되지 않아 법령미비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이번 성과평가법 개정안은 전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과기정출연법 개정안은 1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