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 한솔 CSN, 동부건설, 국보, 세방기업 등 물류업계의 최대 화두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는 첫 업체가 올 4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부령)'과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 고시'각각 2일 공포하면서 첫 인증 종합물류업 기업이 올 4월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규칙에 따르면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면 하나의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독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시설운영업에 속한 사업중 최소 하나씩 영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영위해야 하며 제3자물류(3 PL) 매출비중이 물류매출액중 2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에는 영위업종과 제3자 물류매출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양한 기업특성을 감안해 서비스중심형은 기업규모보다 발전가능성에 중점 두는 등 자산형(운송중심·시설중심)과 비자산형(서비스중심)별로 달리 적용한다.
평가결과 운송중심·시설중심·서비스중심형별로 각각 평가해 어느 하나유형이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하게 되는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단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이후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를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교부 물류정책팀 관계자는 "업계 요구사안에는 미흡할 수도 있겠으나 시행과 함께 급진적인 지원책 도입보다는 추이를 봐가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점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