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비율 높아지면 매각가격 하락 불가피…실적에도 악영향
동양증권이 정진석 전 사장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전 사장이 CP(기업어음) 사기성 판매 혐의로 기소될 경우 동양증권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CP 등에 대한 사기성 판매혐의로 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정 전 사장이 산업은행, 오리온그룹의 자금지원이나 그룹 계열사의 지분 유동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CP 판매를 독려했다고 판단, 현재현 회장과 함께 정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법조계는 정 전 사장이 기소될 경우 동양증권이 사기성 판매에 나섰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사장이라는 직책이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사나 임직원들이 고의성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사기성 판매에 가담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 전 사장에 대한 기소여부는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매각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정 전 사장이 기소될 경우 투자자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동양증권 매각가격은 불완전판매 배상금액 및 소송 등으로 인한 손실분을 자기자본에서 제한 잔액에서 대주주(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지분율(27%)만큼 적용해 매겨진다. 즉 배상비율이 클 수록 매각가는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배상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동양증권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 동양증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만계 유안타증권 등은 향후 사태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