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6% → 17%로 1년만에 1%p 또 인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다시 회의를 열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현행유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다 나성린 의원 등이 “‘2억원 초과’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결국 ‘2억원 초과’로 사실상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또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꼭 내야 하는 최소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린 지 1년 만에 다시 실질적인 기업 증세에 나선 것이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역시 민주당은 최저한세율을 18%까지 올릴 것을,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다 1%포인트 인상으로 조율됐다.
다만 조세소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위 차원에서 잠정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입법 등이 모두 연계돼 있어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서 ‘원샷’ 합의가 도출돼야 처리를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요구와 연계 처리가 논의되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