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대안적인 지급수단으로 성장할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가 시도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7일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이동규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조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비트코인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상 인터넷뱅킹 등 금융서비스가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사용자 보호장치가 없어 해킹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앙관리기관의 부재로 해킹 피해 발생 시 복원할 방법도 없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실제로도 고객 계좌를 집중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 및 온라인 지갑서비스업체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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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큰 것도 제약 요인으로 언급했다. 비트코인이 교환의 매개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전제돼야 하지만 최근 투기적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일중에도 급격하게 변동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교환통화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일평균 10% 내외의 변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거래비용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통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비트코인이 개별 사용자의 거래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채굴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연산이 필요하므로 사회적인 거래비용은 낮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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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액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연구를 보면 비트코인의 거래 비용은 수표, 신용카드보다 낮으나 현금보다는 4배, 직불카드보다는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또 비트코인의 가맹점이 전세계적으로 1300여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거래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다수가 홍보 목적으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비트코인 예금·대출, 옵션, 선물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상품도 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 초기단계로 거래가 많지 않고 향후 활성화 여부도 불확실하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트코인이 국가 간 거래, 소액 거래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가 시도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가상화폐가 등장할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2009년 도입한 가상화폐로, 키프로스 금융위기 이후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사용이 늘고 있다. 비트코인 발행잔액은 올 11월 말 기준 약 145억달러로 우리나라의 화폐발행 잔액의 2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