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오후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항목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루고 관련 법률 조문화 작업을 거의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각 당 지도부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27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우선 여야는 현재 의원들이 겸직하는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기로 했다. 의원들이 수시로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벌일 수 있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는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 항목까지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비밀열람권에 대한 국정원법의 관련 규정도 현재 “국정원이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와 정당,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선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보수집활동금지의 세부내용에 대해선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내부 규정을 국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금지를 국정원법과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관련 법규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개입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관여 행위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여야가 큰 틀에서 대부분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안다”며 “다만 조문화와 관련해 일부 표현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절차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이 최종 타결되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